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6\/24)
<\/P>설계도에 명시된 옹벽을 시공하지 않고
<\/P>레미콘을 빼돌린 건설회사 대표 이모씨와
<\/P>이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로 검수보고서를 작성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구조물과장 곽모씨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P>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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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허위 준공검사서를 작성해 준 준공검사관
<\/P>민모씨와 관급자재를 팔아넘긴 현장소장 김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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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울주군 웅촌면 국도보수공사를 하면서 감독공무원인 곽씨등 2명에게 뇌물을 준뒤 옹벽측구
<\/P>56미터를 시공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받은 뒤
<\/P>510만원 상당의 관급 레미콘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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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곽모과장과 공사감독관 곽모계장은 이씨로 부터 각각 200만원과
<\/P>100만원을 받고 허위로 검수보고서와 공사감독
<\/P>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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