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연맹 울산지부 소속인 세종공업과 한일이화 등 7개 사업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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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앙노동위원회는 평균 임금 125,141원 인상과 공장신설시 12개월 전까지 노조에 합의 통보, 해외이전시 6개월전까지 노조와 합의 등에 관해 노사 양측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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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7개 사업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조합원 1,708명 가운데 86%인 1,530명이 투표에 참석해 이가운데 71%인 1,270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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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이번에 조정중지가 내려진 금속연맹 울산지부 소속 사업장 가운데 5개사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파업이 결정될 경우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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