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P>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모든
<\/P>관공서 내부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P>
<\/P>이때문에 상당수 관공서가 몇달전부터
<\/P>금연건물로 지정하는 등 이에 대비하고 있지만
<\/P>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습니다.
<\/P>
<\/P>조창래 기잡니다.
<\/P> ◀END▶
<\/P> ◀VCR▶
<\/P>울산시청은 지난 3월 금연 건물로
<\/P>지정됐습니다.
<\/P>
<\/P>이 때문에 흡연 직원들은 청사 밖에 마련된
<\/P>별도의 흡연구역까지 와서 담배를 피우고
<\/P>있습니다.
<\/P>
<\/P>울산시를 시작으로 각 구.군도 금연건물 지정이
<\/P>잇따랐습니다.
<\/P>
<\/P>북구가 지난해부터 건물 내 흡연을 금지했으며
<\/P>동구가 3월부터 청사 전체를 금연건물로
<\/P>지정했고 남구는 이달부터 금연건물 간판을
<\/P>내걸었습니다.
<\/P>
<\/P>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모든
<\/P>관공서가 금연건물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P>
<\/P>이에따라 울산 경찰청과 교육청,각 학교도
<\/P>전역이 금연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P>
<\/P>◀S\/U▶그렇지만 이 제도 시행이 열흘 밖에
<\/P>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흡연구역 지정 등에
<\/P>미온적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P>
<\/P>중구청은 부랴부랴 흡연건물 지정 계획안을
<\/P>내놓았고 울주군은 12곳에 흡연공간을
<\/P>마련한다는 계획만 세웠을 뿐입니다.
<\/P>◀INT▶울주군청 관계자
<\/P>
<\/P>또 흡연구역 지정에 있어 환풍장치 설치 등을
<\/P>통해 건물내부로의 담배 연기 흡입이 전혀
<\/P>없어야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흡연구역은
<\/P>마지못해 형식적입니다.
<\/P>
<\/P>법령으로 까지 정하며 금연에 대한 사회적
<\/P>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P>관공서는 이에대한 동참을 애써 외면하고
<\/P>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