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초등학생들도 해당지역 교육장의
<\/P>인정을 받을 경우 유학을 떠날수 있게 될
<\/P>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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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인적자원부는 해외유학 인정기준을 담은
<\/P>대통령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P>초등학생도 특별한 경우 지역 교육장의 인정을 받아 유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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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청은 그러나 현 규정에 유학 인정대상이
<\/P>중학생 이상으로 돼있지만,초등학생도 실제
<\/P>유학을 가고 있는 만큼 규정을 현실화하려는
<\/P>것일뿐 유학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P>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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