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행기관인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지방의회 사무처직원에 대해 의장에게 일임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역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P>
<\/P>이 법안에 따르면 견제기관인 지방의회
<\/P>사무처 직원들을 집행부에서 임명할 경우
<\/P>인사불이익과 대결구도가 발생할 경우
<\/P>인사권 악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
<\/P>울산광역시의회의 경우 사무처직원 43명에 대한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