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6\/19) 위생검사를 받지 않은 돼지머리 등을 가공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46살 원모씨와 41살 고모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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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의 집에 식품 가공시설을 갖춰놓고 돼지머리 등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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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식육부산물인 돼지머리를 가공해 시내 주요 돼지 국밥집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지금까지 7천8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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