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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 건축물도 화재에 취약

입력 2003-06-19 00:00:00 조회수 59

울산시 소방본부는 철골조 건축물도 시공이 잘못되면 화재에 취약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돼 현장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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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관내 483개소의 철골조 건축물의 내화석고보드, 조립식판넬 등 내화피복 상태에 대한부실시공 여부를 현지확인과 내화구조에 미달되는 소방

 <\/P>대상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는 건축시공시 부터 내화기준을

 <\/P>준수토록 관계 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P>

 <\/P>소방본부의 이같은 방침은 철골조 자체는 불에 타지 않으나 강구조의경우 600도 이상의 불에 일정시간 노출되면 휘거나 뒤틀려져 결국 건물이 붕괴, 많은 인명피해를 내기 때문입니다.

 <\/P>

 <\/P>소방본부는 앞으로 신축되는 철골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처리는 건축 준공 동의과정에서 `내화구조 인정표시 또는 인정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그 근거를 관계서

 <\/P>류에 첨부토록 했습니다.

 <\/P>

 <\/P>이와 함께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먼저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건축주.시공자.

 <\/P>감리자를 대상으로 내화피복처리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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