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년 평창종건에 대한 비리의혹 내사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내사 종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 공판에 당시 울산지검장등 현직
<\/P>검찰 고위간부와 검사들이 증언에 나서게 됐습니다.
<\/P>
<\/P>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어제 열린
<\/P>신 전 총장에 대한 공판에서 당시 정모 울산지검장과 김모 차장검사에 대해 사실조회 형식으로 서면증언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P>
<\/P>신 전 총장은 대검 차장으로 지내던 지난
<\/P>2천 1년 평창종건을 내사중이던 울산지검 정모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지시해
<\/P>내사 종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