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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한 불법

조창래 기자 입력 2003-06-15 00:00:00 조회수 189

◀ANC▶

 <\/P>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불법영업이 교묘합니다.

 <\/P>

 <\/P>신고도 안된 가설 건물이 무단으로 지어지고

 <\/P>상업공간이 아닌 곳에서의 상행위도 공공연히

 <\/P>이뤄지고 있습니다.

 <\/P>

 <\/P>조창래 기잡니다.

 <\/P> ◀END▶

 <\/P> ◀VCR▶

 <\/P>롯데백화점 광장에 난데 없는 가설 건물들이

 <\/P>가득 들어찼습니다.

 <\/P>

 <\/P>그 아래에서는 각종 옷가지와 신발,심지어

 <\/P>먹거리까지 판매되고 있어 마치 백화점을

 <\/P>밖으로 옮겨 놓은 듯 합니다.

 <\/P>

 <\/P>◀S\/U▶이곳에 세워져 있는 가설 건물 가운데

 <\/P>행정당국에 신고된 것은 단 한개도 없습니다.

 <\/P>

 <\/P>◀INT▶남구청 건축허가과 직원

 <\/P>‘시정명령해서 철거토록해야‘

 <\/P>

 <\/P>원래 이곳에서는 물건을 파는 상행위를 할 수

 <\/P>없지만 백화점측은 모 보훈단체에 500만원을

 <\/P>지원하기로 하고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는

 <\/P>것입니다.

 <\/P>◀INT▶롯데백화점 관계자

 <\/P>‘이익을 차리기 보다는 단체를 돕는 행사‘

 <\/P>

 <\/P>그렇지만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는

 <\/P>바자회와 상관없는 신발 판매 영업이 버젓이

 <\/P>이뤄지고 있어 백화점의 주장을 무색케 합니다.

 <\/P>

 <\/P>현대백화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

 <\/P>뒷편 사유지에서 실시되는 할인판매가

 <\/P>가설건축물 신고가 됐다는 점이 롯데백화점과

 <\/P>다를뿐 허가받은 영업구역 밖에서 상행위를

 <\/P>한다는 점은 매 한가집니다.

 <\/P>

 <\/P>주차장 연결 통로에서의 물건 판매는 이미

 <\/P>고질화 됐습니다.

 <\/P>

 <\/P>현대백화점은 틈만 나면 이곳에서 할인판매전을

 <\/P>벌였고 세이브존은 지금도 연결 통로에서 옷과

 <\/P>차량 용품을 팔고 있습니다.

 <\/P>

 <\/P>이 모두가 허가 받은 판매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P>불법 상행위인 것입니다.

 <\/P>

 <\/P>바자회나 각종 할인전을 내세운 대형유통업체들의 불법 상행위는 결국 업체들의 부당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관할당국은 팔짱만 낀채 방관일변도의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P>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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