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환경오염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많은 121개 사업장 가운데 82개 시설물을 특별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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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별관리대상 시설물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 45개를 비롯해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인 B등급 36개,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인 C등급 1개 등
<\/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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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된 주요 사업장은 대도산업,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성창기업 삼호교-명촌교 구간의 태화강, 천상고도정수장, 풍산 온산공장 등으로
<\/P>모두 최상의 상태인 A등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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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이들 특별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사고위험이 새로 확인되면 시설등급 분류
<\/P>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사고위험시설 등으로 추가 지정 관리되며 시설물 개.보수 등
<\/P>을 통해 위험성이 해소되면 지정이 해제되거나 등급이 변경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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