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냉매 생산업체인 울산화학 노조가 신청한 중재안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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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노동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노사가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노조의 9.8%인상과 성과급 150%지급안과 임금동결을 요구하는 회사측안의 차이가 너무 커서 중재점을 찾을수 없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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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울산화학 노조는 회사측의 수정안이 나오지 않는한 오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파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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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화학노사는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노조는 9.8%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회사측은 프레온 가스의 생산 중단에 대비한 시설투자로 임금동결이 불가피하다며 맞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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