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이달중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예정으로 있는 환경오염손해에 관한 배상책임법안이 기업체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며 입법을 늦춰야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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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2천년말 발의돼 이달 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이 법안은 환경사고가 났을 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기업체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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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국내 관련 보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가 기업체의 금융과 환경비용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돼,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한 뒤 입법 절차를 밟아 줄 것을 대한상의를 통해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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