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5개 주택건설사업자가 무더기로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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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지난해 영업실적과 사업계획,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제출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등록기준에 미달된 13개 사업자를 등록말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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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주식회사 다홍 등 8개 사업자는 기술자 미확보로 6개월 영업정지를,천지건설 등 2개 사업자는 기술자 확보지연으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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