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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5배내면 정지면제

입력 2003-06-03 00:00:00 조회수 34

범칙금을 미납한 뒤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아 면허가 정지됐던 사람들은 오늘(6\/2)부터 범칙금의 1.5배를 내면 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P>울산지방경찰청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P>교통범칙금을 내지 못해 면허정지 40일의

 <\/P>처분을 받은 사람은 1.5배를 금융기관에

 <\/P>낸 뒤 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P>정지기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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