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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어가회생자금제 도입

입력 2003-06-03 00:00:00 조회수 43

자연재해 등 으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촌가구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어가회생자금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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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어가회생자금제는 태풍과 적조 또는 수산물의 가격 폭락 등으로 어민들이 받을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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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를 위해 해양부는 4백억원의 예산 배정을 신청했으며 어가당 최고 5천만원까지 연리 4%대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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