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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월마트 불법영업 방치

입력 2003-05-30 00:00:00 조회수 34

월마트 울산점이 주차장을 무단용도 변경해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을 벌인 중구청은 불법 매장의 영업을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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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중구청은 월마트의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손님이 가장 많이 찾는 주말까지 의류상품 이월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놔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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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의류상품 이월전을 열고 있는 월마트와 의류업체들이 월요일까지 매장을 자진 철거한다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벌금 등의 처벌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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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 대해, 중구지역 상인들은 중구청이 영세상인들은 사소한 잘못까지 모두 단속하면서 대형할인점에 대한 처벌을 유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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