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오늘(5\/29) 입학준비금과 레슨비를 별도 회계로 관리해 온 울산예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교장은 중징계, 행정실장은 경징계하도록 학교법인 예일학원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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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청은 지난해 감사에서 학교회계에 편입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지시했는데도 어긴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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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교육청은 지난 93년 개교 이래 계속 징수해 온 입학준비금을 올해 입학생이 낸 3찬5백여만원만 반환할 것을 결정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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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학교법인 예일학원은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교원징계위를 소집해 60일 이내 징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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