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P>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돼 있는 지방공무원법
<\/P>규정은 무효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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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 뇌물 수수죄로 징역
<\/P>8월의 선고 유예 판정을 받아 퇴직 처분을 받은
<\/P>전 양산시청 공무원 정모씨 등 2명이 양산
<\/P>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 처분 무효 청구
<\/P>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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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재판소가 지난해 8월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판정을 받은
<\/P>공무원에게 당연퇴직 처분을 규정한 지방
<\/P>공무원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P>판결 이전에 이미 확정된 처분은 유효하다고
<\/P>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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