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퇴직 처분 무효 결정 소급안돼

최익선 기자 입력 2003-05-28 00:00:00 조회수 49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P>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돼 있는 지방공무원법

 <\/P>규정은 무효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P>

 <\/P>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 뇌물 수수죄로 징역

 <\/P>8월의 선고 유예 판정을 받아 퇴직 처분을 받은

 <\/P>전 양산시청 공무원 정모씨 등 2명이 양산

 <\/P>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 처분 무효 청구

 <\/P>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랬습니다.

 <\/P>

 <\/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재판소가 지난해 8월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판정을 받은

 <\/P>공무원에게 당연퇴직 처분을 규정한 지방

 <\/P>공무원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P>판결 이전에 이미 확정된 처분은 유효하다고

 <\/P>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