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이 이메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광고물을 보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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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채업자들은 카드 결제나 연체를 10분안에 대납해주겠다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명시해야 할 약정 이율과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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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융감독원은 생활정보지에 실린 광고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개개인에게 보내지는 스팸메일까지 단속하기는
<\/P>힘든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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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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