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안이 오늘(5\/27)
<\/P>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골프장에서는
<\/P>맹 독성이나 고 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P>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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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부는 수목의 해충과 병해충 등의 방제를
<\/P>위해 해당 지역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골프장에서 파라치온 등 17종의
<\/P>고 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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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사용이 금지된 17종의 농약을 사용하다
<\/P>적발될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P>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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