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불법 은닉행위의 공소 시효 출발점은
<\/P>은닉행위 시작 시점이 아니라 은닉행위 적발
<\/P>시점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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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법 형사1부는 오늘(5\/27) 지난 89년 충남 부여군 무량사에서 강취당한 문화재를 매수해
<\/P>은닉하고 있다 적발된 울주군 상북면 40살 김모 승려에 대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P>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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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은닉 행위가 지난
<\/P>89년에 이루어져 범죄 적발 시점인 2천1년에는
<\/P>이미 공소 시효 7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고
<\/P>있지만 은닉행위의 공소 시효 출발점은
<\/P>은익행위 적발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P>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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