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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부과

입력 2003-05-26 00:00:00 조회수 87

◀ANC▶

 <\/P>중구청이 그린벨트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지난 무려 5년동안 잘못 부과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P>

 <\/P>사실을 모르고 있언 구청측은 잘 못 부과된 세금은 모두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전재호 기잡니다.

 <\/P> ◀END▶

 <\/P> ◀VCR▶

 <\/P>그린벨트에 위치한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98년부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왔습니다.

 <\/P>

 <\/P>부과대상이 아닌데도 가구당 한해 평균 3만원 가량의 도시계획세를 구청이 엉터리로 부과한 것입니다.

 <\/P>

 <\/P>(c.g)구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주거시설이 도시계획세 면세 대상이라는 법조항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P>

 <\/P>◀SYN▶중구청 "명백한 실수다. 할 말 없다"

 <\/P>

 <\/P>단 한번 특정지역에서 일어난 실수도 아닙니다.

 <\/P>

 <\/P>지난 98년부터 무려 5년동안, 중구 전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P>

 <\/P>◀INT▶박태완 약사동 의원\/중구의회

 <\/P>

 <\/P>행정착오를 인정하고 엉뚱하게 부과된 세금은 환불할 방침이지만, 지방 세무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P>

 <\/P>◀INT▶조용수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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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U▶엉터리로 부과된 도시계획세는 울산시와 행자부 등 상급단체가 5년동안 벌인 수많은 감사에서도 한번도 적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P>

 <\/P>중구의회는 다른 구,군에도 부당한 도시계획세 부과사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구-군의회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계획입니다.◀EN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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