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 현장 228군데가 노동부의 현장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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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 가운데 옹벽 붕괴
<\/P>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하나 토건 등 3군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P>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덕우종합건설 등
<\/P>57군데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P>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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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위험 작업장 보호망을 설치 하지 않았거나
<\/P>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168군데에 대해서는
<\/P>사용중지 또는 시정 지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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