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강행과 관련한 후유증과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정부는 전국공무원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전체 조합원 46.7%의 찬성에 그치면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지만, 투표 주동자와 참가자에 대한 징계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P>
<\/P>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찬반투표는 부결됐어도 간부공무원들이 투표참여를 방해했다며, 오는 26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어 투표의 가,부결입장을 공식 결정할 방침입니다.
<\/P>
<\/P>이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전형진 울산지역 본부장은 해고자에게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출석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