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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신청 경과조치 촉각

홍상순 기자 입력 2003-05-24 00:00:00 조회수 172

울산시가 어제(5\/23) 재건축 사업에 대해

 <\/P>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만

 <\/P>종전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자

 <\/P>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P>

 <\/P>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은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경과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긴 하지만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될 것으로 안다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P>

 <\/P>한편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을 경우 재건축이 훨씬 까다로와져 울산의 경우 사실상 재건축을

 <\/P>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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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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