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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미납 많아

조창래 기자 입력 2003-05-24 00:00:00 조회수 61

◀ANC▶

 <\/P>농지나 산림을 전용해 택지조성을 위한 구획

 <\/P>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

 <\/P>이때 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물게 되는데

 <\/P>9개 택지개발지구가 50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P>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P>

 <\/P>조창래 기잡니다.

 <\/P> ◀END▶

 <\/P> ◀VCR▶

 <\/P>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구획정리사업 지구는

 <\/P>모두 16개에 이릅니다.

 <\/P>

 <\/P>이 가운데 9개 사업지구는 농지나 산림을

 <\/P>택지로 조성해 그 만큼의 부담금을 물고

 <\/P>있습니다.

 <\/P>

 <\/P>그러나 호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은

 <\/P>각종 부담금을 일부만 내거나 아예 무시하고

 <\/P>있습니다.

 <\/P>

 <\/P>진장.명촌지구는 4분의 1만 내고 189억원을

 <\/P>내지 않고 있으며 삼산 본동지구도 151억원을

 <\/P>체납하고 있습니다.

 <\/P>

 <\/P>상남지구와 호수지구는 아예 부담금을 무시하고 있으며 남외운동장 지구도 단 4%만 납부하고

 <\/P>76억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P>

 <\/P>전체 미납금액이 520억원에 이릅니다.

 <\/P>

 <\/P>◀S\/U▶울산시는 이같은 각종 부담금 미납분에

 <\/P>대해 체비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P>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P>

 <\/P>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사업이 진행중인

 <\/P>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를 할 수 없는데다

 <\/P>미납에 따른 가산금도 없어 체비지 압류는

 <\/P>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P>

 <\/P>이때문에 울산시는 구획정리조합의 사업 추진에

 <\/P>제약을 가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P>◀INT▶유인규 계장-울산시 도시개발과

 <\/P>

 <\/P>자금확보도 없이 구획정리부터 해 놓고 보자는

 <\/P>조합들의 행태 때문에 부담금은 그저 장부상의

 <\/P>돈으로만 남아 버렸습니다.

 <\/P>mbc뉴스 조창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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