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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 집회 관련자 구형

최익선 기자 입력 2003-05-23 00:00:00 조회수 11

지난해 공무원 불법 집회 울산지역 관련자에

 <\/P>대한 구형 공판에서 울산시청 직장 협의회

 <\/P>사무국장 등 5명에게 최고 징역 1년에서

 <\/P>벌금 200만원까지 구형됐습니다.

 <\/P>

 <\/P>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오늘

 <\/P>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집회를

 <\/P>주도한 것은 명백히 집시법과 지방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와같이 구형 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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