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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는 7월부터 재건축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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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때문에 다음달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울산에서는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워
<\/P>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P>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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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홍상순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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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이
<\/P>울산지역 아파트 재건축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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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앞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먼저 구,군의 기본 계획에 포함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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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공개입찰로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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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동안 시공사가 해왔던 사전 준비를 조합이 모두 떠맡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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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던 울산지역 아파트들은 새로운 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부산을 떨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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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지금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조합이 없어 사실상 모두 새로운 법적용을 받을 것으로
<\/P>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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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가운데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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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조중근\/울산시 도시미관계 담당
<\/P>"새로운 법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오는 6월 30일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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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정이 이렇지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음달까지 사업계획승인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P>잘못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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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이수호\/산호아파트 재건축위원장
<\/P>"시간이 빠듯하지만 지금도 안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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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지난해말 야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건설도 아직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다음달안에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을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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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이 법은 서울과 수도권등 일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제정돼 울산은 사실상 피해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P>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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