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해안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
<\/P>담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채취와 가공 판매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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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어제 실시된
<\/P>어패류 독소 조사에서 북구 산하동과 울주군
<\/P>온산읍 강양리,서생면 신암리 등 3군데 지역
<\/P>진주 담치에서 최고 100그램당 2천45마이크로그람이
<\/P>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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