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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부과 부당

최익선 기자 입력 2003-05-22 00:00:00 조회수 1

공공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P>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P>

 <\/P>울산지법 민사 1단독 재판부는 오늘(5\/22)

 <\/P>동구 일산동 주민 18명이 울산시상수도사업

 <\/P>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P>그동안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 2천200만원을

 <\/P>돌려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P>

 <\/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상

 <\/P>배수구역에 해당되더라도 공공 하수도가

 <\/P>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하수도료를 부과할

 <\/P>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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