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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단속

옥민석 기자 입력 2003-05-20 00:00:00 조회수 88

교통사고 예방과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에 대해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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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와 5개 구군은 이번달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남부순환로와 문수경기장 인근 등 불법구조, 변경 차량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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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번 단속에서는 소음방지장치 변경과 LPG 장착 등 굉음으로 인한 시민피해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구조변경 차량들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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