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처음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은
<\/P>2년간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
<\/P>
<\/P>울산지방경찰청은 초보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보운전자 특별관리방안에 따라 벌점이 31점이상이면 면허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P>
<\/P>또 면허가 취소된 초보운전자가 운전면허를
<\/P>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21시간의
<\/P>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P>
<\/P>면허취소기준은 121점에서 91점이상으로
<\/P>대폭 강화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