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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지도부 벌금형 선고

최익선 기자 입력 2003-05-15 00:00:00 조회수 104

울산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오늘(5\/15)

 <\/P>현대자동차 이헌구 노조 위원장 등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7명에 대한 업무방해죄 선고공판에서

 <\/P>각각 4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P>선고했습니다.

 <\/P>

 <\/P>이들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들은 지난해 2월

 <\/P>노동 관계법 개정 저지 투쟁을 벌이면서

 <\/P>불법으로 연장 근무 거부 파업을 주도해

 <\/P>회사측에 167억원의 생산 차질 손해를 끼친

 <\/P>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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