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청렴유지
<\/P>행동강령이 훈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P>일선 경찰에 상급자 부당지시에 대한 거부와
<\/P>청문감사관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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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경찰청은 이에 따라 상급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지시를 할 경우 하급자는 이를 거부하고 부당한 지시가 계속될 경우 청문감사관에게 보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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