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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 불법설치 사법처리

입력 2003-05-07 00:00:00 조회수 187

◀ANC▶

 <\/P>지난달 28일 울산MBC는 남구 야음동 삼성홈플러스 신호대 불법설치사실을 단독보도한 바 있습니다.

 <\/P>

 <\/P>조사에 나선 경찰은 오늘(5\/7)

 <\/P>시공사와 설치업체 법인과

 <\/P>대표이사등을 각각 형사입건했습니다.

 <\/P>

 <\/P>한창완 기잡니다.

 <\/P> ◀END▶

 <\/P>

 <\/P> ◀VCR▶

 <\/P>지난달 28일 울산MBC는 남구 야음동 삼성홈플러스측이 개점을 앞두고

 <\/P>신호대 3군데를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P>사실을 보도했습니다.

 <\/P>

 <\/P>진상조사에 나선 경찰의 철거명령에 따라

 <\/P>한군데의 신호대는 뜯겨져 나갔습니다.

 <\/P>---------DVE------------

 <\/P>

 <\/P>경찰조사결과 야음동 삼성홈플러스측은

 <\/P>지난달 7일 허가없이 수암로 2군데와 이면도로

 <\/P>한군데에 신호대를 무단으로 설치했으며

 <\/P>사흘뒤 경찰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

 <\/P>그러나 경찰의 허가심의는 18일이 지난

 <\/P>지난달 28일 이뤄졌고 이 기간동안

 <\/P>불법설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P>

 <\/P>이에 따라 경찰은 시공사인 남광토건 법인과 대표이사 이모씨,그리고 신호대 설치업체인

 <\/P>인하엔지니어링 법인과 대표이사 서모씨를

 <\/P>각각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P>

 <\/P>◀INT▶이문호 경사 울산지방경찰청

 <\/P>"법인과 대표이사를 각각 입건했다. 경찰행정절차위배 엄정대처할 것---"

 <\/P>

 <\/P>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방의회에서는 불법사실을 알지 못한 해당 관청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법을 무시한 해당 업체측의

 <\/P>도덕성을 집중성토했습니다.

 <\/P>

 <\/P>

 <\/P>경찰은 삼성홈플러스측에서도 불법사실을

 <\/P>알고 있었는지여부등을 조사하기 위해

 <\/P>업체관계자를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P>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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