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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달 28일 울산MBC는 남구 야음동 삼성홈플러스 신호대 불법설치사실을 단독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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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사에 나선 경찰은 오늘(5\/7)
<\/P>시공사와 설치업체 법인과
<\/P>대표이사등을 각각 형사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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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창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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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달 28일 울산MBC는 남구 야음동 삼성홈플러스측이 개점을 앞두고
<\/P>신호대 3군데를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P>사실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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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진상조사에 나선 경찰의 철거명령에 따라
<\/P>한군데의 신호대는 뜯겨져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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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조사결과 야음동 삼성홈플러스측은
<\/P>지난달 7일 허가없이 수암로 2군데와 이면도로
<\/P>한군데에 신호대를 무단으로 설치했으며
<\/P>사흘뒤 경찰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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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경찰의 허가심의는 18일이 지난
<\/P>지난달 28일 이뤄졌고 이 기간동안
<\/P>불법설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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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따라 경찰은 시공사인 남광토건 법인과 대표이사 이모씨,그리고 신호대 설치업체인
<\/P>인하엔지니어링 법인과 대표이사 서모씨를
<\/P>각각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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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이문호 경사 울산지방경찰청
<\/P>"법인과 대표이사를 각각 입건했다. 경찰행정절차위배 엄정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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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방의회에서는 불법사실을 알지 못한 해당 관청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법을 무시한 해당 업체측의
<\/P>도덕성을 집중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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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경찰은 삼성홈플러스측에서도 불법사실을 <\/P>알고 있었는지여부등을 조사하기 위해 <\/P>업체관계자를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P>MBC뉴스 한창완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