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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조회 이견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5-07 00:00:00 조회수 151

◀ANC▶

 <\/P>공공기관들은 개인의 금융자산에 접근하기

 <\/P>어렵게 해 둔 현행 법때문에 체납세를 걷거나 계좌추적을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P>

 <\/P>하지만 정부는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P>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P>

 <\/P>홍상순기잡니다.

 <\/P>◀END▶

 <\/P>◀VCR▶

 <\/P>한 자치단체의 지방세과입니다.

 <\/P>

 <\/P>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김모씨의 금융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351개의 똑같은 공문을

 <\/P>만들었습니다.

 <\/P>

 <\/P>울산지역 금융기관의 모든 점포에 보내기 위해섭니다.

 <\/P>

 <\/P>

 <\/P>개인 금융 정보를 알려면 특정 점포에 이를

 <\/P>요구해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P>

 <\/P>하지만 체납자의 예금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P>

 <\/P>체납자가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P>예금이 있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P>

 <\/P>수천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P>이런 방식으로 조회하다보니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P>

 <\/P>이 때문에 은행 본점이나 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P>

 <\/P>◀INT▶김종렬 과장\/중구청 지방세과

 <\/P>

 <\/P>이같은 불편은 비단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세무서, 검찰도 마찬가집니다.

 <\/P>

 <\/P>

 <\/P>이에 대해 일일이 회신을 해야하는 해당 지점도

 <\/P>업무가 비효율적이긴 마찬가집니다.

 <\/P>

 <\/P>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똑같은 일을

 <\/P>반복하는 셈입니다.

 <\/P>

 <\/P>하지만 정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P>

 <\/P>◀INT▶재정경제부 관계자

 <\/P>"아직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공권력에 개인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불편해야 한다"

 <\/P>

 <\/P>업무의 효율을 높이자는 공공기관과 개인의 금융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간의

 <\/P>의견차이가 어떻게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P>mbc뉴스 홍상순입니다.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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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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