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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방의원 유급제를 골자로 하는
<\/P>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됨에 따라 처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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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원 유급제 추진이 또다시 강행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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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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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2천년 15대 총선에 이어 지방의원 유급제 찬반 논란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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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근 국회 이병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P>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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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지방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금액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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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정몽준 의원을 제외한 울산출신 국회의원 4명등 여야 의원
<\/P>173명이 서명해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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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렇게 될 경우 광역 시의원은 공무원
<\/P>2.3급,구의원은 4급 정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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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P>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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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치권이 총선때만 되면 지방의원 유급제 동의안에 서명해주고 표를 구걸하고 있다며
<\/P>유급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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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지방의원 유급제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P>유급제 찬성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MBC뉴스이상욱◀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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