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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법규위반 적발

한동우 기자 입력 2003-05-07 00:00:00 조회수 75

울산시가 지난 1일 하루동안 건설교통부, 안전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전세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모두 33대의 위반차량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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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전세버스의 경우 대부분 가요반주기를 설치해 놓았거나 속도제한장치 불량,소화기 미비치,

 <\/P>승차인원 초과 등으로 적발됐으며, 화물차량 역시 속도제한장치와 타이어 상태 불량 등으로 적발돼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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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이에앞서 지난달 관내 20개 전세버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벌여

 <\/P>안전관리 미이행 등 82건의 각종 법규위반사례를 적발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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