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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박 건조 합동 단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03-05-07 00:00:00 조회수 114

불법 어로에 사용되고 있는 무허가 선박 건조에

 <\/P>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P>

 <\/P>울주군은 해경과 해양수산청,선박검사 기술

 <\/P>협회와 합동으로 이달말까지 중소규모의 조선소

 <\/P>4곳을 대상으로 불법 선박 건조 여부를

 <\/P>단속하기로 했습니다.

 <\/P>

 <\/P>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없이 배를 건조하거나

 <\/P>제조검사 신청 없이 선박을 제조하는 행위며

 <\/P>위반자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취소,선박소유자에

 <\/P>대해서는 영업자금과 면세유 공급 제한 등의

 <\/P>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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