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로에 사용되고 있는 무허가 선박 건조에
<\/P>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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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주군은 해경과 해양수산청,선박검사 기술
<\/P>협회와 합동으로 이달말까지 중소규모의 조선소
<\/P>4곳을 대상으로 불법 선박 건조 여부를
<\/P>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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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없이 배를 건조하거나
<\/P>제조검사 신청 없이 선박을 제조하는 행위며
<\/P>위반자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취소,선박소유자에
<\/P>대해서는 영업자금과 면세유 공급 제한 등의
<\/P>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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