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들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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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거제시 남동방 해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도운 6급 항해사 조모씨와 선박 운항의 통제 시간을 어긴 6급 항해사 임모씨에게 각각 업무정지 30일과 견책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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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따라 올들어 해기사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은 모두 9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면허가 취소되는 등 해기사들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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