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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린이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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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마다 아동 학대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막기에는 관련 법규가 너무 미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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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광주문화방송 윤근수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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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종아리와 엉덩이에 온통 멍이 든 이 어린이는 이유없이 아버지에게 야구 방망이로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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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살림살이와 죽은 고양이가 어지럽게 나뒹구는 집안에서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1년째 방치된 아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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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집주인
<\/P>"(아이 엄마가) 문을 열어 놓지를 않아요. 우리만 보면 총알같이 들어가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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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처럼 아동 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올들어 4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0%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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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경제난을 거치고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P>아이를 돌보지 않는 이른바 방임 학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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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아동 학대 예방 법규는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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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해자 가운데 90% 이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P>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하지만
<\/P>교사나 의사 등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자조차도
<\/P>신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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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NT▶
<\/P>박수봉\/ 광주 아동학대 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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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학대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지만 학대 부모에 대한
<\/P>상담이나 치료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P>아동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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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 가운데
<\/P>10% 정도는 이전에도 아동 학대로 신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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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동 학대는 어린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허술한 법규는 그 상처를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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