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됨에 따라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P>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P>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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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근 국회 이병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P>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금액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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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대해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은
<\/P>현재 월 200만원 상당의 세비를 받는 지방의원
<\/P>유급제가 실현될 경우 일인당 4천만원 이상의
<\/P>수당이 지급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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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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