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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범칙금부과

입력 2003-05-06 00:00:00 조회수 123

◀ANC▶

 <\/P>어린 자녀를 둔 웬만한 가정에서는 신발에 바퀴가 달린 인라인스케이트 하나둘쯤은 있을 겁니다.

 <\/P>

 <\/P>경찰은 이런 놀이기구를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P>탈 경우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로 해 각별한

 <\/P>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P>

 <\/P>한창완기잡니다.

 <\/P> ◀END▶

 <\/P>

 <\/P> ◀VCR▶

 <\/P>넓은 광장에서 어린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재미에 흠뻑 빠져 들었습니다.

 <\/P>

 <\/P>그러나 헬멧과 무릎보호대등 보호장비를

 <\/P>착용한 어린이들은 제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P>

 <\/P>하물며 차가 다니는 도로로 내려올 경우

 <\/P>그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P>

 <\/P>◀INT▶◀INT▶◀INT▶어린이들

 <\/P>"찰과상 입은 어린이 많고요---"

 <\/P>

 <\/P>통계에 잡힌 부상 어린이들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심심찮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P>

 <\/P>사고방지를 위해 경찰은 그 책임을 부모에게

 <\/P>묻기로 하는 등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P>

 <\/P>----------CG시작-----------

 <\/P>인라인스케이트와 퀵보드 등을 탄 어린이를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놀게 할 경우 부모에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P>-----------CG끝------------

 <\/P>

 <\/P>특히 지난해부터 어느 곳이나 보호장비착용을 위무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P>

 <\/P>◀INT▶류인석 경장 울산경찰청

 <\/P>"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P>

 <\/P>경찰은 어린이가 아닌 14살이상의 청소년과 어른이라 할지라고 도로에서 바퀴달린 놀이기구를 탈 때는 보행자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P>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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