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병원 설립 자금 대출과 관련해
<\/P>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병원 이사장과
<\/P>은행지점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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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5\/6) 울산 모 병원
<\/P>이사장 정모씨와 같은 병원 상임이사 서모씨,
<\/P>모 은행 지점장 43살 이모씨 등 3명을 뇌물
<\/P>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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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에 따르면 정모씨와 서모씨는 지난해 초
<\/P>병원 설립 자금 40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은행 관계자들에게 병원 지분의 10%와 3천500만원의 사례금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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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모 은행 지점장은 대출을 알선해 주고 시가
<\/P>2억원 상당의 병원 지분 10%와 다른 은행
<\/P>지점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2천500만원의
<\/P>사례비도 중간에서 착복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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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은 또 대출 사례금 천만원을 받은 다른 모 은행 지점장 신모씨와, 자신은 병원 설립에 투자하지 않고 의사 명의만 빌려준 같은 병원 원장 손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뇌물수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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