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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땐 사규 따른 해고 부당

최익선 기자 입력 2003-05-06 00:00:00 조회수 79

노사가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P>않기로 합의했다면 회사측이 사규를 근거로

 <\/P>조합원을 징계,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P>판단이 내려졌습니다.

 <\/P>

 <\/P>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울산시 남구 모회사가

 <\/P>"사규에 따라 해고한 파업 노조원에 대한 복직 판정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P>

 <\/P>재판부는 "노사 양측이 민.형사 면책에 합의한 것에는 징계 면책까지 포함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P>

 <\/P>지난 2천1년 6월 노사분규를 겪었던 이 회사는 파업에 가담한 노모씨 등 조합원 2명을 불법

 <\/P>태업 등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노씨 등이 중앙

 <\/P>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제소, 복직 판정을 받아냈으며 회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P>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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