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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포상금 60만원으로 수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5-06 00:00:00 조회수 190

울산시의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가

 <\/P>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울산시의회 내무위원회는 오늘(5\/6)

 <\/P>울산시의 추경예산 심사에서 울산시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 내용중에 개인별 월 지급 상한금액 100만원이 너무 많다며 60만원으로

 <\/P>하향 조정해 수정.의결했습니다.

 <\/P>

 <\/P>이와함께 울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P>다른 단체간의 이견의 소지가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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