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5\/6) 화물 하역 도중 벙커 C유를 바다에 유출시킨 사이프러스 선적 화물선 46살 리스테스 선장과 선사에 대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P>
<\/P>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저녁 온산항 LG-니코 동제련 부두에 접안해 동광석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밸브 조작 미숙으로 벙커 C유 백70리터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