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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 건폐율강화, 농가 큰 부담

조창래 기자 입력 2003-05-06 00:00:00 조회수 107

축사시설에 대한 건폐율이 올해부터 20%이하로

 <\/P>대폭 강화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P>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P>

 <\/P>올해초 제정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P>법률이 시행되면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P>지역에 축사를 지을 때 건폐율이 각각 기존

 <\/P>60%와 40%이하에서 20%이하로 대폭

 <\/P>강화됐습니다.

 <\/P>

 <\/P>이에따라 농림지역 등에서 앞으로 축사를

 <\/P>새로 짓거나 기존 축사를 증축할 경우 추가적인

 <\/P>토지확보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P>

 <\/P>이에대해 축산농가들은 지나친 건폐율 규제가

 <\/P>사육규모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축종과

 <\/P>주변환경에 따라 축사 건폐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탄력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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