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에 대한 건폐율이 올해부터 20%이하로
<\/P>대폭 강화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P>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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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올해초 제정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P>법률이 시행되면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P>지역에 축사를 지을 때 건폐율이 각각 기존
<\/P>60%와 40%이하에서 20%이하로 대폭
<\/P>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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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농림지역 등에서 앞으로 축사를
<\/P>새로 짓거나 기존 축사를 증축할 경우 추가적인
<\/P>토지확보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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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대해 축산농가들은 지나친 건폐율 규제가
<\/P>사육규모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축종과
<\/P>주변환경에 따라 축사 건폐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탄력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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