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액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이
<\/P>사용하던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입을 지방자치 단체에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이
<\/P>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에
<\/P>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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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로교통법
<\/P>위반에 따른 범칙금등 과태료 수입의 60%는
<\/P>경찰청,40%는 건설교통부가 사용했지만
<\/P>이 가운데 25%를 해당 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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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교통범칙금이
<\/P>지자체로 배분되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구조개선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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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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