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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25% 자자체 배분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5-05 00:00:00 조회수 132

그동안 전액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이

 <\/P>사용하던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입을 지방자치 단체에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이

 <\/P>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에

 <\/P>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로교통법

 <\/P>위반에 따른 범칙금등 과태료 수입의 60%는

 <\/P>경찰청,40%는 건설교통부가 사용했지만

 <\/P>이 가운데 25%를 해당 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P>

 <\/P>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교통범칙금이

 <\/P>지자체로 배분되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구조개선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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