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창업지원협의회 조례 제정

한동우 기자 입력 2003-05-05 00:00:00 조회수 164

울산시는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행정지원체제를 갖추기위해 울산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P>

 <\/P>조례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될 창업지원협의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앞으로 창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은 물론 기업인들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과 창업 또는 공장설립과 관련한 민원행정 혁신 등의 업무를 맡게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